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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저물어감에 따라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세금 계획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은 재무 목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 무기고에서 종종 간과되는 한 가지 도구는 신용카드의 전략적 사용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연말정산의 정의를 살펴보고 신용카드로 절세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것으로서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재화 또는 용역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포함한다)을 제공·지급한 금액
- 연간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8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은 250만 원입니다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공제율, 전통시장 이용, 대중교통 이용
사용·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공제율(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이하 "도서·공연 등의 이용"이라 한다)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 그 금액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이 추가됩니다.
1.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 산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1 + 2 + 4 + 5 + 6 - 7 + 3)
1. 신용카드 사용액(신용카드 사용액 총액 등) - 대중교통 사용액 - 전통시장 사용액
- 총 급여 7천만원 미만 도서, 공연 등 이용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15%
2.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액(대중교통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총 급여 7천만 원)
불량도서, 공연물 등의 사용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3.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의 도서, 공연 등 이용실적(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40%)
* 이용자는 23.4.1부터 23.12.31까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전통시장 이용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40% (50%)
* '23.4.1.~'23.12.31' 이용자의 경우 5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 대중교통 이용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80%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소이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 이용금액 : 최소사용량 ×15%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소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 선불카드 + 이용 도서 및 공연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23.1.1.~23.3.31): 신용카드 사용액 15% +(최소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30%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결제카드+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장부 및 실적 등사용량('23.1.1.~3.31) <
- 최소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 총 급여 7,000만원 미만 도서 및 공연 이용('23.1.1-'23.3.31) +직불, 선불카드 + 이용 도서 및 공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23.1.1.~'23.3.31) + 총 급여
급여 7천만 원 이하 도서·공연 등 이용('23.4.1.~'23.12.31.) + 전통시장 이용 ('23.1.1.~'23.3.31): - 신용카드 사용액 15%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 급여 7천만원 미만, 장부, 실적 등 사용
('23. 1월~3월)'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 직불, 선불카드 - 총 급여 7천만 원
작자의 도서, 공연 등 이용('23. 1~3월) × 40%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결제카드+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장부 및 실적이용 등('23.1.1.~'23.3.31) + 총 급여 7천만원 미만 도서, 공연 등 이용(23.4.1.~'23.12.31.) + 전통시장 이용 (23.1.1.~'23. 3.1.) <
- 최소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유료카드+도서 및 공연 총급여 7천만원 이하('23.1.1.~'23.3.31.) + 총급여 7천 원 1만 원 미만의 문서, 공연 등 이용자('23.4.1.~'232.1.) + 전통시장 용도('23.1.1.~'23.3.31) + 전통시장 용도('23.4.1.~'23.12.31):
- 신용카드 사용액 15%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 급여 7천만 원 미만, 장부, 실적 등 사용
('23. 1~3월)' × 30% + {총 급여 7천만원 미만 이용 도서, 공연 등 ('23. 4~12월) + 전통시장 이용금액
('23.1.~3월)' ×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 직불,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해자의 도서, 공연 등 중고 - 전통시장 이용('23. 1~3월') × 50% - 최소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유료카드+도서 및 공연 총급여 7천만원 이하('23.1.1.~'23.3.31.) + 총급여 7천 원
1만 원 이하 도서 및 공연(23.4.1.~'23.12.31.) + 전통시장 이용(23.1.1.~ 23.3.31) + 전통시장 이용('23.4.1.~'23.12.31) : - 신용카드 사용액 15%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 급여 7천만 원 미만, 장부, 실적 등 사용
('23. 1~3월)' × 30% +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 이용 도서, 공연 등 ('23. 4~12월) + 전통시장 이용금액
('23. 1~3월)' × 40% + {전통시장 이용금액 ('23. 4~12월) × 5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이용내역
- 최소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유료카드+도서 및 공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23.1.1.~'23.3.31.) + 총급여 7천 원 1만 원 이하 도서 및 공연(23.4.1.~'23.12.31.) + 전통시장 이용(23.1.1.~23.3.31) + 전통시장 이용('23.4.1.~'23.12.31) :
- 신용카드 사용액 15%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 급여 7천만 원 미만, 장부, 실적 등 사용
('23. 1~3월)' × 30% +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 이용 도서, 공연 등 ('23. 4~12월) + 전통시장 이용금액
('23. 1~3월)' × 40% + {전통시장 이용금액 ('23. 4~12월) × 5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이용내역 - 현금영수증 - 직불,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도서, 공연 등에 사용 - 전통시장 이용) × 80%
7. 공제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공제율,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제율, 도서, 공연 등
이용자의 합계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이하(연간 300만 원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에 대한 추가 공제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이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에서 제외된 경우 및 '라'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단,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금액에 포함)은 제외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
2.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현금거래확인 사실 포함*)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의 현금거래확인신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에는 그 거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래증명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한 것을 포함합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2조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 전자직불수단 및 선급 전자지급수단(실명가) 전자화폐(인증만 가능) 또는 전자화폐(실명인증만 가능)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한 금액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배우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사용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고 포함가능합니다.
* 배우자 및 동거인의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이 포함되지만, 그 밖의 거주자의 기본적인 사항이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그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미포함됩니다.
4.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외 대상
5.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에 근거하여 공제액을 산정하고, 소득공제액에 대한 작업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공제신고서를 입력하세요
○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 신용카드 등의 소득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발급 및 고지
○「 여신전문금금융법」 신용카드회사(직불카드회사 및 등록선불카드회사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 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에 해당하고
회원 등이 사용한 금액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의 합계를 기재한 확인서("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급·통보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합니다.
7. 소득공제 적용특례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까지는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한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업자 등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상한 행위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회원거래내용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금액확인서 발급 시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동일하게 사용할 것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8. 유의사항
○ 업무상 지출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을 법인(업무) 비용으로 처리하고 포함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원별로 일정 한도를 정하여 복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원의 "신용카드 등"에는 사용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방법(참고)
[사례]
「총 급여 근로자 올해(2023) 신용카드로 4600만 원 지급 (전통시장 400만 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200만 원 포함)
300만 원 사용 시→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600만 원
*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400만 원 중 120만 원은 1월~ 3월까지, 280만 원은 4월~ 12월까지 사용되었습니다.
* 도서 및 공연에 사용된 200만 원 중 1월부~ 3월까지, 사용된 금액은 50만 원, 4월 ~ 12월까지 사용된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소득공젝금액 계산]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7천만 원 X 25% = 1,750만 원
◆소득공제금액 : 600만 원(ⓛ + ②)
①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3,000만 원 - 1,750만 원) X 15% + (50만 원 X 30%) + (150만 원 X 40%) +(120만 원 X 40%) + (280만 X 50%) + 300만 원 X 80% + 690.5만 원(한도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공제 한도(300만 원)
②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