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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가 저물어감에 따라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세금 계획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은 재무 목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 무기고에서 종종 간과되는 한 가지 도구는 신용카드의 전략적 사용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연말정산의 정의를 살펴보고 신용카드로 절세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홈택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1. 홈택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것으로서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재화 또는 용역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포함한다)을 제공·지급한 금액
  • 연간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8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은 250만 원입니다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공제율, 전통시장 이용, 대중교통 이용
사용·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공제율(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이하 "도서·공연 등의 이용"이라 한다)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 그 금액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이 추가됩니다.

 

1.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 산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1 + 2 + 4 + 5 + 6 - 7 + 3)
1. 신용카드 사용액(신용카드 사용액 총액 등) - 대중교통 사용액 - 전통시장 사용액
- 총 급여 7천만원 미만 도서, 공연 등 이용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15%


2.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액(대중교통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총 급여 7천만 원)
불량도서, 공연물 등의 사용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3.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의 도서, 공연 등 이용실적(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40%)
* 이용자는 23.4.1부터 23.12.31까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전통시장 이용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40% (50%)
* '23.4.1.~'23.12.31' 이용자의 경우 5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 대중교통 이용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80%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소이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 이용금액 : 최소사용량 ×15%
  •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소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 선불카드 + 이용 도서 및 공연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23.1.1.~23.3.31): 신용카드 사용액 15% +(최소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30%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결제카드+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장부 및 실적 등사용량('23.1.1.~3.31) <
  •  
  • 최소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 총 급여 7,000만원 미만 도서 및 공연 이용('23.1.1-'23.3.31) +직불, 선불카드 + 이용 도서 및 공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23.1.1.~'23.3.31) + 총 급여
    급여 7천만 원 이하 도서·공연 등 이용('23.4.1.~'23.12.31.) + 전통시장 이용 ('23.1.1.~'23.3.31):
  •  
  • 신용카드 사용액 15%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 급여 7천만원 미만, 장부, 실적 등 사용
    ('23. 1월~3월)'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 직불, 선불카드 - 총 급여 7천만 원
    작자의 도서, 공연 등 이용('23. 1~3월) × 40%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결제카드+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장부 및 실적이용 등('23.1.1.~'23.3.31) + 총 급여 7천만원 미만 도서, 공연 등 이용(23.4.1.~'23.12.31.) + 전통시장 이용 (23.1.1.~'23. 3.1.) <
  •  
  • 최소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유료카드+도서 및 공연 총급여 7천만원 이하('23.1.1.~'23.3.31.) + 총급여 7천 원 1만 원 미만의 문서, 공연 등 이용자('23.4.1.~'232.1.) + 전통시장 용도('23.1.1.~'23.3.31) + 전통시장 용도('23.4.1.~'23.12.31):
  •  
  • 신용카드 사용액 15%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 급여 7천만 원 미만, 장부, 실적 등 사용
    ('23. 1~3월)' × 30% + {총 급여 7천만원 미만 이용 도서, 공연 등 ('23. 4~12월) + 전통시장 이용금액
    ('23.1.~3월)' ×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 직불,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해자의 도서, 공연 등 중고 - 전통시장 이용('23. 1~3월') × 50%
  •  
  • 최소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유료카드+도서 및 공연 총급여 7천만원 이하('23.1.1.~'23.3.31.) + 총급여 7천 원
    1만 원 이하 도서 및 공연(23.4.1.~'23.12.31.) + 전통시장 이용(23.1.1.~ 23.3.31) + 전통시장 이용('23.4.1.~'23.12.31) :
  • 신용카드 사용액 15%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 급여 7천만 원 미만, 장부, 실적 등 사용
    ('23. 1~3월)' × 30% +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 이용 도서, 공연 등 ('23. 4~12월) + 전통시장 이용금액
    ('23. 1~3월)' × 40% + {전통시장 이용금액 ('23. 4~12월) × 5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이용내역

 

  • 최소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유료카드+도서 및 공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23.1.1.~'23.3.31.) + 총급여 7천 원 1만 원 이하 도서 및 공연(23.4.1.~'23.12.31.) + 전통시장 이용(23.1.1.~23.3.31) + 전통시장 이용('23.4.1.~'23.12.31) :
  • 신용카드 사용액 15%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 급여 7천만 원 미만, 장부, 실적 등 사용
    ('23. 1~3월)' × 30% +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 이용 도서, 공연 등 ('23. 4~12월) + 전통시장 이용금액
    ('23. 1~3월)' × 40% + {전통시장 이용금액 ('23. 4~12월) × 5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이용내역 - 현금영수증 - 직불,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도서, 공연 등에 사용 - 전통시장 이용) × 80%


7. 공제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공제율,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제율, 도서, 공연 등
이용자의 합계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이하(연간 300만 원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에 대한 추가 공제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 상용금액신용카드 사용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이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에서 제외된 경우 및 '라'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단,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금액에 포함)은 제외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


2.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현금거래확인 사실 포함*)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의 현금거래확인신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에는 그 거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래증명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한 것을 포함합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2조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 전자직불수단 및 선급 전자지급수단(실명가) 전자화폐(인증만 가능) 또는 전자화폐(실명인증만 가능)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한 금액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배우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사용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고 포함가능합니다.


* 배우자 및 동거인의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이 포함되지만, 그 밖의 거주자의 기본적인 사항이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그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미포함됩니다.

 4.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외 대상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외 대상
신용카드 소득&nbsp;공제 제외 대상

5.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에 근거하여 공제액을 산정하고, 소득공제액에 대한 작업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공제신고서를 입력하세요


○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 신용카드 등의 소득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발급 및 고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여신전문금금융법」 신용카드회사(직불카드회사 및 등록선불카드회사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 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에 해당하고

 

회원 등이 사용한 금액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의 합계를 기재한 확인서("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급·통보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합니다.

7. 소득공제 적용특례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까지는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한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업자 등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상한 행위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회원거래내용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금액확인서 발급 시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동일하게 사용할 것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8. 유의사항

○ 업무상 지출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을 법인(업무) 비용으로 처리하고 포함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원별로 일정 한도를 정하여 복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원의 "신용카드 등"에는 사용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방법(참고)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방법(참고)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방법(참고)

[사례] 

 

「총 급여 근로자 올해(2023) 신용카드로 4600만 원 지급 (전통시장 400만 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200만 원 포함)

  300만 원 사용 시→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600만 원
*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400만 원 중 120만 원은 1월~ 3월까지, 280만 원은 4월~ 12월까지 사용되었습니다.
* 도서 및 공연에 사용된 200만 원 중 1월부~ 3월까지, 사용된 금액은 50만 원, 4월 ~ 12월까지 사용된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소득공젝금액 계산]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7천만 원 X 25% = 1,750만 원

◆소득공제금액 : 600만 원(ⓛ + ②)

  ①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3,000만 원 - 1,750만 원) X 15% + (50만 원 X 30%) + (150만 원 X 40%) +(120만 원 X 40%) + (280만 X         50%) + 300만 원 X 80% + 690.5만 원(한도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공제 한도(300만 원)

  ②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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