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날씨가 혹독해지면서 점점 노후에 대한 설계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개정과 과세방법 적용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확대하였습니다.
종전과 개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로 바뀌었습니다.
2. 연금 + 퇴직연금
○ 종전 :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 이하(40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50세 미만 700만 원(400만 원), 50세 이상 900만 원(600만 원)
1.2억 원 이하 (1억원) 세액공제율이 15%
1.2억원 초과(1억 원) 50세 미만, 이상 700만 원(300만 원) 세액공제율 12% (2022 12. 31. 까지 적용)
○ 개정 :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5,500만 원 이하(45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900만 원(600만 원) 세액공제율 15%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 초과(4,500만 원),900만 원(6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900만원(600만원) 세액공제율 12%
3.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종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 원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개정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 원
추가납입 항목 신설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 원 한도)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2.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 종전 : 1,200만 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개정 :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 5%,(70~79세) 4%, (80세~) 3%,(종신수령) 4%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3.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추가납입) 2023. 7.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 1. 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가올 2024년도 연말정산에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락되지 않게 신고 잘하셔서 가정에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