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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혹독해지면서 점점 노후에 대한 설계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개정과  과세방법 적용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홈택스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확대하였습니다.

종전과 개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로 바뀌었습니다.

 

2. 연금 + 퇴직연금

 

  ○  종전 :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 이하(40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50세 미만 700만 원(400만 원), 50세 이상 900만 원(600만 원)

              1.2억 원 이하 (1억원)   세액공제율이 15%

              1.2억원 초과(1억 원) 50세 미만, 이상 700만 원(300만 원) 세액공제율 12% (2022 12. 31. 까지 적용)

 

  ○  개정 :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5,500만 원 이하(45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900만 원(600만 원) 세액공제율 15%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 초과(4,500만 원),900만 원(6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900만원(600만원) 세액공제율 12%

 

3. 연금계좌 납입한도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종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 원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개정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 원

               추가납입 항목 신설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 원 한도)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2.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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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 1,200만 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개정 :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 5%,(70~79세) 4%, (80세~) 3%,(종신수령) 4%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3.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추가납입) 2023. 7.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 1. 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가올  2024년도 연말정산에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락되지 않게 신고 잘하셔서 가정에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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