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가 혹독해지면서 점점 노후에 대한 설계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개정과 과세방법 적용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확대하였습니다. 종전과 개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로 바뀌었습니다. 2. 연금 + 퇴직연금 ○ 종전 :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 이하(40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50세 미만 700만 원(400만 원), 50세 이상 900만 원(600만 원) 1.2억 원 이하 (1억원) 세액공제율이 15% 1.2억원 초과(1억 원) 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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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6. 20:46